
증권
원고 A는 피고들이 특정 회사의 임원직을 상실했으므로 주주로서의 권리도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의 주주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투자한 자금의 반환을 목적으로 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 C, D, E는 2017년 1월 G 주식회사(이후 F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를 설립했습니다. 설립 당시 피고 B은 대표이사, C, E, D은 사내이사로 취임했습니다. 2019년경 피고 D과 C가 자신들이 보유하던 주식을 피고 B에게 양도하여 피고 B의 주식 수가 늘어났습니다. 2020년 3월 13일, 피고 E와 B은 원고 A와 아들 O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임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2017년경 임원 지위를 포기하거나 사임했으므로, 정관 제33조에 따라 더는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의 주주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회사에 출자한 자본금을 모두 냈으므로, 경매 절차에서 회사에 배당된 1억 4,730만 8,934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의 주주권 부존재를 확인해달라는 원고의 소송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주주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주주 지위나 권리가 피고들에 의해 다투어지고 있지 않고, 피고들의 주주 지위가 원고의 주주권 행사에 직접적인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투자금 반환이나 임원 해임 등은 주주총회 소집 요구,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등의 다른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아, 굳이 이 소송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확인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확인의 소'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재 존재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고,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때만 허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18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피고들의 주주 지위 여부가 직접적인 장애가 되지 않으며, 다른 법적 절차(예: 주주총회 소집 요구, 임원 해임 요청,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등)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소송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주주권이 없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단순히 그 사람의 주주권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에서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나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고, 해당 확인 판결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주권 존재 여부가 나의 주주권 행사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애가 되는지, 그리고 이 소송 외에 다른 실질적인 해결 방법(예를 들어 주주총회 소집 요구, 임원 해임 청구, 주주총회 결의 효력 무효 확인 소송 등)은 없는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투자금 반환이나 임원 해임이 주된 목적이라면,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를 통해 직접적인 청구를 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의 적법성을 다투는 등의 방법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