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파견 근로자가 직접 고용 의무를 위반한 회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및 직접 고용 의사표시를 받은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G라는 회사와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해고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수행한 업무가 파견법에서 정한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가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가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받았어야 할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며, 원고가 직접 고용을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파견법에서 정한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했을 경우 받았을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합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직접 고용된 날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건하 변호사
법무법인서한 서초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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