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모바일 채팅 앱 'B'과 메신저 'F'을 통해 15세 아동·청소년 C과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8년 8월 21일 5만 원에 C의 팬티를 받고 성교, 2018년 8월 23일 5만 원에 다시 성교를 제의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매매방지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모바일 채팅 앱 'B'을 통해 15세 아동·청소년 C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C에게 5만 원을 대가로 C이 입던 팬티를 건네받고 C의 가슴 등을 만지며 성교하는 방식으로 2018년 8월 21일 첫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후 모바일 메신저 'F'을 통해 다시 C에게 5만 원을 대가로 성관계를 제의하여 2018년 8월 23일 또다시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 두 차례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행위가 적발되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성매매방지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을 받았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금지): 이 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 A는 15세 아동·청소년 C에게 5만 원을 주고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는 명백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거나, 여러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피고인의 두 차례 성매수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이지만 연속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경합범으로 보아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도록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할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한 시간 동안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성매매방지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이 내려진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사회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와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취업제한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었으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모바일 채팅 앱이나 메신저를 통해 만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 확인 없이 금품을 주고받으며 성적인 행위를 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만남을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는 금품 제공 여부, 직접적인 성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설령 합의된 것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