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는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한 개발 사업을 위임받아 진행하며 이익을 나누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원고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 사건 진행 중 및 확정 후, 원고와 피고는 미정산 금액에 대해 두 차례 합의를 했으나, 피고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이거나 정지조건 불성취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합의금 4억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의 대토, 보상, 개발을 부동산업자인 원고 A에게 위임하고 이익을 50:50으로 나누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토지를 담보로 피고에게 자금을 마련해 주었고, 이 과정에서 F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3년 원고에게 이전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원고는 2016년 1월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 사건 항소심 중인 2015년 8월, 원고와 피고는 7억 7,000만 원의 1차 합의를 했지만,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2016년 10월, 12억 1,000만 원으로 증액된 2차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차 합의금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경매를 계속 진행하자 피고는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결국 원고가 2차 합의금 중 미지급된 4억 4,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와 원고 간의 두 차례 합의(1차, 2차 합의)가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와, 2차 합의가 원고의 경매 중지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법률행위인데 정지조건 불성취로 무효가 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가 2차 합의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한 실체적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합의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고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하기 위한 궁박, 경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원고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차 합의가 경매 중지를 정지조건으로 한다는 피고의 주장도, 합의서 내용에 명시적 조건이 없었고 경매 중지가 합의금 지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차 합의가 유효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조건부 법률행위
사적 자치의 원칙과 합의의 효력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모든 계약이나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가 급박한 곤궁, 경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고,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으며,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이나 합의 당시 자신의 상황과 상대방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나 합의서 작성 시에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나 사항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묵시적인 약속이나 기대만으로는 법적인 조건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미 진행 중인 법적 절차(예: 경매)의 중단 여부와 같이 중요한 내용은 합의서에 명확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미 합의된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 채무나 상황의 변동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합의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 합의의 내용과 법적 효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