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D가 피고 A와 B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원고에게 가액배상 의무를 지게 된 사건. 피고 C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5. 29. 선고 2019가합74938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A와 B를 상대로 사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D와 E가 피고 A와 B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대물변제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A는 D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매수했고, 피고 B는 E의 건물을 대물변제로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행위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정상적인 거래였으며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 A와 B의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공동담보가액을 고려하여 피고 A는 350,000,000원, 피고 B는 2,000,000원의 가액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E가 피고 C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담보를 제공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A와 B는 원고에게 각각의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