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학원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계약 종료 후 원고는 2019년 3월 31일 임차 건물을 인도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일부 물품을 남겨두어 2019년 6월 20일에야 완전히 인도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기간 동안의 임대료, 관리비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남긴 물품이 피고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2019년 3월 31일에 임차 건물이 인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 4억 원에서 미지급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지연이자 등 총 60,572,324원을 공제한 339,427,67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소유의 C빌딩 7~10층을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다가 2019년 3월 30일 계약 기간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되었습니다. 원고는 보증금 4억 원에서 미지급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46,674,235원을 공제한 353,325,765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학원 비품을 완전히 수거하지 않아 2019년 6월 20일에야 건물이 완전히 인도되었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추가 임대료, 관리비, 지연이자 등을 포함한 총 250,733,518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 건물의 정확한 인도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보증금에서 공제될 미지급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및 지연이자의 정확한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였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남겨둔 물품이 건물 인도 지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과거 조정 결정으로 변경된 관리비 산정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39,427,6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4월 25일부터 2020년 10월 2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4/5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임차 건물의 인도 시점을 명확히 하고 미지급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및 지연이자를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일정 금액의 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차 계약 관계 및 보증금 반환에 대한 민법 규정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대차 계약의 주요 내용이며,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해야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목적물 인도의 완료 시점에 대한 다툼은 보증금에서 공제될 미납액의 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지급한 금원이 여러 채무 중 어디에 충당될 것인지에 대한 민법상 변제충당 원칙(지정변제충당 및 법정변제충당)이 적용되어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순으로 비용이 충당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지연이자 약정이 있었고, 소송을 통해 금전 지급 의무가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2015년 조정 결정으로 관리비 산정 방식 및 특정 기간 지연이자 면제 합의가 있었던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임차 건물의 인도 시점을 명확히 하고, 퇴거 전후 사진이나 영상 등을 통해 상태를 기록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남겨지는 물품이 있다면 임대인과의 협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둘째,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등 매월 납부하는 비용의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과거 조정 결정 등으로 변경된 비용 산정 기준이 있다면, 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셋째, 미납금이 발생할 경우 어떤 비용부터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변제 충당 원칙을 이해하고, 자신의 변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계약서에 명시된 지연이자율과 법에서 정한 지연이자율을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