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와 B는 'E'라는 명의만 있는 회사를 이용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959장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약 120억 원 상당의 공급가액을 조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교도소 내에서 다른 수감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와 조세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의 범행이 조세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 B에 비해 무겁지 않다고 보았고, 피고인 B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월과 벌금,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이는 유죄로 인정된 다른 범죄와 일죄 관계에 있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