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원고 A와 B는 피고 C의 이복동생 및 친동생으로, 피고와 함께 주식회사 D의 전환사채를 공동 투자하여 주식을 배분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취득한 주식 중 일부(A에게 6만 주, B에게 2만 주)를 인도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A 6억 원, B 2억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에게 전환사채 인수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한 사실을 증거로 제시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공동 투자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투자 약정서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원고 B이 본인 명의로 전환사채를 인수한 점, 피고의 다른 지인들도 각자 명의로 전환사채를 인수했던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제지간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주식회사 D의 전환사채를 공동으로 투자하고 전환된 주식을 약정한 비율대로 배분하기로 하는 구두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인수한 전환사채 대금 중 일부를 자신들이 지급했으며, 이에 따라 전환된 주식 총 30만 주 중 피고의 몫은 12만 주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주식 20만 주에서 원고 A에게 6만 주를, 원고 B에게 2만 주를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받은 돈은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이며, 주식 배분 약정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형제 간에 주식회사 D의 전환사채를 1:2:2의 비율로 공동 투자하고 전환되는 주식을 투자 비율대로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만약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장된 주식을 인도하거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주된 이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공동 투자 약정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와 B의 주식 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공동 투자 약정의 존재와 그 내용에 대한 입증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