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상속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요청한 사안입니다. 청구인은 상속재산관리인이 망인의 토지에 설정된 여러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도록 법원의 허가를 구했으며 법원은 이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등기 말소 행위를 허가했습니다.
사망한 망 F의 재산인 토지에 오래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남아있었고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속인 불분명 등의 이유로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는데 이 관리인이 근저당권 등기 말소와 같이 재산의 권리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특별한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D가 상속재산관리인의 이러한 권한 초과 행위에 대한 허가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사망한 사람의 토지에 남아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상속재산 관리 범위를 넘어서는 권한 초과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이 청구인에게 망 F의 별지 목록에 기재된 토지에 관하여 1992년 6월 19일 춘천지방법원 영월등기소에 접수된 네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접수 제5009호 제5010호 제5011호 제5012호)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행위를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의 특정 행위가 상속재산의 권한을 넘어서는 경우임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근저당권 등기 말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허가함으로써 사망자 재산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승인했습니다.
민법 제1053조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에 따르면 상속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그 관리인으로 하여금 상속재산을 관리하게 합니다. 또한 민법 제1055조 (관리인의 직무)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지만 상속재산의 처분과 같이 그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행위는 상속재산의 보존 범위를 넘어 재산의 권리 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행위로 간주되어 상속재산관리인이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1055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상속재산의 가치를 보전하고 이해관계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사망자의 재산에 불필요하거나 오래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남아있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해 등기 말소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행위 외에 재산의 처분 또는 권리 관계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사망자 명의의 재산에 어떤 권리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 상속재산관리인이 권한을 초과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