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5년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상태로 다시 2km 가량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법원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불리하게 보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7월 25일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년 8월 11일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이후 2025년 4월 18일 오전 9시 13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울산 남구 D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약 2km 거리를 벤츠C200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한 것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범으로, 특히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상태로 운전한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적절한 양형 기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합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5년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매우 높은 수치로 다시 음주운전한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들과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이 적용된 사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특히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또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중처벌 규정으로,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높은 수치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 동종 전과 외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53조(정상참작감경)와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를 적용하여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정하고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 1년 2개월에 대해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그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형법 제62조의2에 의거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여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준법 의식 함양을 도모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 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 운전은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집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도 사회봉사나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의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