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복지공단에 재직 중인 직원들이 승진 후 연봉제로 전환되면서 시간외 근무수당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특정 수당들이 누락되어 연봉이 과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임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관련 선행 소송에서 해당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확정된 판결을 근거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된 연봉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1995년 5월 1일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입사하여 호봉제 임금을 받다가, 2012년 3월 5일부터 2018년 7월 1일 사이에 차장(3급)에서 부장(2급)으로 승진하면서 연봉제로 전환되었습니다. 피고의 연봉제운영세칙에 따라 원고들의 승진 해당 연도 연봉은 승진 전 직급(3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통상임금에 '이 사건 각 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합산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연도들의 연봉은 이 승진 해당 연도 연봉에 기초하여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소속 다른 근로자들이 2013년에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관련사건)에서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임금소급인상분 등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2021년 8월 26일에 선고되고 2022년 6월 14일에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재산정하여 자신들의 승진 해당 연도 및 그 이후 연도들의 연봉 차액을 지급할 것을 피고에게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연봉제로 전환된 원고들의 연봉 산정에 있어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임금소급인상분(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시간외 근무수당을 재산정하고, 이를 통해 연봉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주장하는 유효한 연봉계약 성립, 원고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대상 제외, 기존 보수규정 적용, 노사합의에 따른 부당함,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공공기관의 재정적 한계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근로자의 정당한 통상임금 산정을 회피할 수 없으며, 특히 사전에 유사한 쟁점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내려져 확정된 경우, 이를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연봉 계약이나 노사 합의 등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범위와 그에 따른 법정 수당 지급 의무를 침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통상임금'의 범위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통상임금의 범위와 법정수당 지급 의무
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근로기준법 제49조)
3.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