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금 8,000만 원의 상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여러 차례 금액을 이체했고, 피고는 이를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며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상환기일이 도래했음을 알리며 확약서를 작성했으나,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실제 차용인은 다른 단체이며, 차용증은 통정허위표시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했다는 차용증과 확약서를 여러 차례 작성한 점, 피고가 차용금의 채무자임을 표시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단체가 실제 사용자인 경우에도 이는 경제적 효과를 그 단체에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차용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