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2,300만 원의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3,001만 원 중 일부만 인용되었습니다.
원고 A는 배우자 C가 피고 B와 2023년 7월경부터 2024년 1월경까지 약 6개월간 교제하며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3,001만 원의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습니다.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했을 때 이것이 법률상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의 적절한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2,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4년 2월 24일부터 2024년 5월 21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는 원고 청구액보다 낮은 2,3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위법행위'로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여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이자율에 관한 규정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금전채무를 지급해야 할 경우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고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실제 돈을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이 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고려한다면,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 내역, 사진, 동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 정도, 발각 후의 정황,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혼인 파탄 여부 등), 당사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상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위자료 액수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어 원고의 청구액보다 낮은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도 별도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배우자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또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