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울산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던 2022년 10월 4일, 같은 병원 3병동 소파에 앉아 있던 17세 남성 피해자 D에게 "귀엽다"고 말하며 옷 위로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했지만, 피고인의 조현병 치료 이력과 추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0월 4일 오후 4시 30분경,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C병원 3층 3병동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17세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귀엽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움켜잡듯이 만졌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병원 내에서 발생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행위에 대한 처벌 및 적절한 양형의 결정입니다. 특히 피고인의 정신질환(조현병) 이력이 형량과 성폭력 관련 부가 명령(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 17세 피해자의 성기를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주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 행위가 1회에 그치고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동성 간 친밀감 표현을 시도하다가 발생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조현병으로 치료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조현병으로 인해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으며,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추행은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법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거나, 옷 위로 접촉이 이루어졌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 등의 사유는 범죄의 고의성이나 책임 능력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범죄를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니며 주로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 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가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심리 상담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