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청소년들에게 피팅모델 제안이나 돈벌이 제안 등으로 유인하여 신체 노출 사진 및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성착취물로 제작, 유포,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청소년과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고 금품을 제공하였으며, 성인 여성 및 청소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착취물 제작을 유도했습니다. 피고인 B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판매하고 채팅 앱에서 여성인 척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합의금을 갈취하는 공갈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는 B의 공갈 범행에 계좌를 제공하여 방조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경부터 2023년경까지 여러 청소년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성매매 알선 및 성매수, 영리 목적 성매매 알선, 공갈 방조 등 다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판매와 공갈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B 측은 경찰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각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의 범위와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 제한, 압수물 몰수, 4,762,000원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 판매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며 유사 성교 행위를 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4년 6개월 및 여러 부대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음란물 판매 및 공갈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이전에 확정된 다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한 형량입니다.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 주장은 기각되어 별건 혐의 수사 중 우연히 발견된 다른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 및 영장 집행이 적법하다는 판례를 따랐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온라인에서 피팅모델 제안이나 고액의 용돈벌이를 제안하며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하는 경우 성착취 범죄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채팅 앱 등에서 타인의 신체 부위 사진을 요구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협박을 당하는 공갈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밝히지 말라고 요구하거나 나이를 속여 성적인 행위나 촬영을 제안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며 영리 목적인 경우 더욱 가중처벌됩니다.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도 심각한 범죄로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피해자가 된 경우 주저하지 말고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대화 내역, 사진, 계좌 이체 내역 등)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수수색 절차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이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탐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적법한 탐색 과정에서 우연히 다른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정보를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