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건설업체 대표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근로자 F가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22년 6월 임금 잔액 330,000원과 2022년 7월 임금 6,240,000원 등 총 6,57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G에게 공사를 맡겼고 G가 근로자들을 모집했으며 자신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근로자 F가 의정부지방법원 2022가소328936호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에 대해 제기한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위 법원이 2024년 6월 17일 근로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고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2024년 7월 10일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한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이 근로자 F의 임금 6,57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악의적인 체불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퇴직 후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택된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악의적인 체불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벌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확정된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1일 환산액은 법원이 정하게 되며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급기일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임금 지급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도급 관계에서 근로자가 고용된 경우에도 원청 또는 직접적인 사용자로 인정될 경우 임금 지급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임금 지급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 재판에서도 해당 판결이 유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