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경주 소재 임야의 택지 개발 및 분양 사업을 제안하며 투자자를 물색했습니다. 피고인 소유의 토지가 대출 연체로 경매에 넘어가자, 피해자들에게 해당 토지를 낙찰받아 개발하고 수익을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토지를 1억 9,200만 원에 낙찰받자, 피고인은 맹지 개발을 위해 진입로가 필요하다며 4,000만 원을 주면 진입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돈을 진입로 매입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법원은 피고인의 기망 행위를 인정하여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 금액이 4,000만 원임에도 합의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 5월경 피해자 G, H 부부에게 경주시 소재 임야의 택지 개발 및 분양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피고인이 차명으로 소유하던 임야가 대출 이자 연체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해당 토지를 낙찰받아 개발하고 주택을 신축 및 분양하여 수익을 반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제안을 승낙하여 2015년 6월 1일 위 토지를 1억 9,200만 원에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맹지인 토지를 개발하려면 건축허가를 위해 도로가 필요하다며, K 임야 일부를 도로로 개설해야 하므로 4,000만 원을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4,000만 원을 받아 L에게 지급하지 않고 밀린 개인 채무 변제 및 회계 비용 정산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진입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15년 6월 15일 피고인의 딸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이후 진입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택지개발 허가도 받지 못하자,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맹지 개발을 위한 진입로 매입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에게 4,000만 원 수령 당시 진입로 소유권 이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맹지 개발을 위한 진입로 매입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해당 진입로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회계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편취액이 4,000만 원으로 적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 변제나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또한 피고인과의 동업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진입로 매입'이라는 거짓말을 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결과 4,000만 원이라는 재물을 받아 취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4,000만 원을 받을 당시 진입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여 기망행위와 재물 편취를 구성하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후단 및 제39조 제1항(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동시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을 때에는 그 판결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며,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합니다. 피고인 A는 이미 2019년에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으며, 이 사건 범행은 그 확정 전에 저지른 다른 사기죄이므로 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이전의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을 참작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편취액 4,000만 원, 피해자와의 합의 불발, 피해 변제 미이행 등의 부정적 요인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인 징역 4개월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또한 동업 재산 횡령 혐의로 재판 중인 점은 법정구속을 피하게 한 요인으로 참작되었습니다.
구두 약정보다는 토지 개발, 투자금 사용처, 수익 배분 방식 등 모든 중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서명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토지 개발 사업에 투자하기 전에는 해당 토지의 지목, 현황(맹지 여부, 진입로 확보 여부 등), 개발 가능성, 인허가 절차 등을 직접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투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과 증빙 자료를 요구하고, 실제 집행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 제안자의 과거 이력(범죄 전력, 유사 사업 수행 경험 등)과 재정 상태를 가능한 한 확인하여 신뢰할 수 있는 상대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규모 투자 시에는 투자 대상 토지나 건물에 대해 공동 명의 등기를 하거나, 투자금에 상응하는 담보를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위험을 분산하고 투자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 중 '기망'은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포함하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례(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