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재단법인 전 상임이사와 전 감사가 재단법인을 상대로 미지급 보수와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상임이사의 보수 청구는 이사회 결의가 실제 보수액이 아닌 보수 한도를 정한 것이고 대여금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며, 감사의 보수 청구는 관련 확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재단법인에서 상임이사로 근무했던 원고 A은 재단 이사회에서 연봉 한도를 1억 5천만 원으로 정한 결의를 근거로 약 5억 3,750만 원의 미지급 보수와 재단에 대여했다는 1억 100만 원의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감사로 근무했던 원고 B은 피고 명의로 작성된 미지급 보수 확인서에 근거하여 3억 4,000만 원의 미지급 보수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재단법인은 이사회 결의는 보수 한도를 정한 것일 뿐 실제 보수액을 정한 것이 아니며, 대여금은 차용한 사실이 없거나 이미 상환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B의 확인서는 위조되었거나 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재단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 보수 한도'가 실제 보수 지급액을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전 상임이사가 주장하는 대여금의 존재와 피고의 지급 의무 여부, 그리고 전 감사가 제출한 미지급 보수 확인서의 법적 효력(진정성립) 인정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재단법인 이사회의 보수 관련 결의는 임원에게 지급할 보수의 상한선을 정한 것이지 구체적인 보수액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대여금 주장은 그 입증이 부족하고, 원고 B이 제출한 확인서는 피고 대표이사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임원의 보수 지급에 관한 재단법인의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는 그 문언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보수 한도'를 정하는 것과 '실제 지급할 보수액'을 정하는 것은 법적 효력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해야 합니다. 법인에 대한 금전 대여를 주장할 경우, 객관적인 차용증이나 금융 거래 내역 등 명확한 증거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개인적인 메모 형태의 문서는 증거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의 문서가 작성된 경우, 그 문서에 날인된 법인의 인영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날인된 것인지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날인 행위가 명의인 외의 자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은 그 문서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이나 중요한 재산상의 의무 부담은 이사회 의결뿐만 아니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법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