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 주식회사 A는 채무자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채무자 C의 아버지 D가 사망하자 C는 상속인이 되었으나, 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C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인 부동산 2/9 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배우자인 피고 B에게 귀속시켰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B가 C에게 2/9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C에 대한 6,431,131원 상당의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2018년 9월 6일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후 2022년 3월 7일 C의 아버지 D가 사망하여 D의 배우자 B(피고)와 자녀 C, E, F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C는 이미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인들은 2022년 5월 2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B의 단독 소유로 하고, 다른 임야는 E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 인해 C는 자신의 법정 상속분인 이 사건 부동산 2/9 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채권자인 원고 주식회사 A의 채권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자 원고가 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한 상황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취소와 원상회복 방법
법원은 채무자 C가 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동산 2/9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피고 B에게 귀속시킨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B는 채무자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채무자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에게 2/9 지분을 귀속시킨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취소되었고, 피고 B는 C에게 해당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