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피고들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원고 A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 주식회사 B과 C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판결문 본문에서 상세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이 법원에 소송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내용이 진실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과 C에게 공동으로 원고 A 입주자대표회의에게 72,030,000원과 함께 주식회사 B은 2023년 6월 8일부터, C은 2023년 7월 22일부터 각 금액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피고들이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이 모두 지급될 것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이 조항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에 참여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정된 '자백간주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즉, 피고가 소송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 법률 원칙입니다.
소송을 제기당한 경우, 반드시 법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여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소장을 받았다면 지체 없이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