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래 채권자 D가 채무자 C에 대해 확정판결로 1억 1천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채권은 이자와 함께 약 6억 2천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D는 이 채권을 A에게 100만 원에 양도했고, A는 C가 자신의 부동산을 B에게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라며 B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D가 A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오로지 소송을 주된 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 원고 A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원래 채권자인 D는 2013년 1월, 채무자 C에 대한 대여금 1억 1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D는 2022년 12월 13일, 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을 A에게 단돈 100만 원에 양도했습니다. (이 시점 기준 채무액은 약 6억 2천 7백만 원이었습니다.) 채권을 양수받은 A가 채무자 C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신청하자, 채무자 C는 2022년 12월 20일 자신의 부동산을 B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에 A는 C의 부동산 매매 행위가 채권자(A)를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B를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A의 채권양수 행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본안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래 채권자 D가 A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단순히 소송을 제기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소송신탁으로 인정되면 채권양도가 무효가 되어 원고 A는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자격이 없으므로, 법원은 본안 내용(사해행위 여부)을 판단하지 않고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사해행위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에 이르지 않고, 소송 제기 자체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소송을 종료시킨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D의 A에 대한 채권양도 계약이 소송을 주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채권양도가 소송을 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에 해당하며, 이는 신탁법 제7조를 유추 적용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는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적용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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