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으나, 법원은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제대로 설명하거나 고지 기회를 주지 않고 서류를 대필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보험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사망 보험금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C는 2018년 8월 31일 피고 B 주식회사와 'D'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약 1년 후인 2019년 10월 23일, 망인은 위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1월 4일 보험금을 청구하여 12월 3일 '매월첫번째암치료비'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이 보험계약 체결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9년 12월 5일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망인은 2021년 2월 10일 위암 전이로 사망했고, 원고 A(망인의 배우자)는 보험수익자로서 질병사망 보험금 5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계약 해지 이후의 사고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보험설계사가 고지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 가입 전 알릴 의무 사항을 피보험자에게 제대로 고지할 기회를 주거나 설명하지 않고 대필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보험회사가 원고에게 5천만 원의 사망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1년 3월 30일부터 2023년 6월 13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됩니다. 이로써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보험자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직접 설명하거나 고지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고 서류를 대필한 점, 완전판매 모니터링 과정에서 '네'라고 답하도록 유도한 점 등을 들어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질병사망 보험금 5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청약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등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가 서류 대필을 제안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고 직접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은 보험금 지급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자신의 건강 상태나 과거 병력에 대해 사실대로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완전판매 모니터링 전화가 오면, 설계사의 지시가 아닌 실제 계약 체결 과정과 동일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설명받은 내용만을 '네'라고 답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설계사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된다면, 관련 증거(서류, 통화 기록 등)를 잘 보관하여 문제 제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보험 약관과 상품설명서는 반드시 직접 수령하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수령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