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 조합장인 원고 A과 조합원인 원고 B이 피고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원고 A의 조합원 제명 결의 및 시공사와의 계약 해지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피고 조합은 임원 전원이 해임된 후 조합원들의 발의로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였으며, 이후 임시총회를 통해 정관을 변경하고 원고 A을 제명하며 시공사 계약을 해지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신임 집행부 선출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따라서 그 후속 결의인 이 사건 결의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B이 원고 A에 대한 제명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각하하고, 선거관리위원 및 신임 집행부 선출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울산 중구 D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2020년 12월 20일과 2021년 1월 10일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인 원고 A을 포함한 모든 임원이 해임되어 업무를 집행할 임원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조합원 J 등은 2021년 1월 12일 관할청인 중구청에 임시총회 개최 승인을 요청하고, 중구청의 회신을 받은 후 2021년 2월 21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선거관리위원 7명을 선출했습니다.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임 집행부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고, 비록 중구청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임을 이유로 결격사유 조회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J 등은 2021년 12월 12일 임시총회를 다시 소집하여 선거관리위원 선출 및 업무를 추인하고 조합장 J을 포함한 신임 집행부를 선출했습니다. 이후 피고 조합은 2022년 2월 13일 정관을 변경하여 '조합원자문단'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2022년 4월 23일에는 조합원 제명 규정인 제11조 제3항을 신설하는 정관 변경 결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6월 25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A을 피고 조합에서 제명하고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원고 A은 이전에 신임 집행부 선출 결의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제명 및 계약 해지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원고 B이 원고 A에 대한 조합원 제명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조합 임원 전원 해임 후 조합원 발의로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선거관리위원 선출 결의와 이어진 신임 집행부 선출 결의가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인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위의 선행 결의들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 A을 조합원에서 제명하고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이 사건 총회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 B이 원고 A에 대한 조합원 제명 결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부분은 원고 B에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2. 원고 A의 모든 청구와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재개발조합의 임원 전원 해임 후에도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임시이사가 아닌 조합원들의 발의로 총회를 소집하여 선거관리위원 및 신임 집행부를 선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 선출 과정이나 신임 집행부 선출 과정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들 결의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A 제명 및 시공사 계약 해지 결의 또한 무효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어야 하며, 확인 판결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됩니다. 과거의 법률관계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정할 이익이 없는 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16271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다227732 판결 등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제49조 (민법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는 조합에 임원이 없는 비상 상황 시 총회 소집 절차 등에 대해 민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도시정비법 제45조 제5항 및 피고 조합 정관 제22조 제2항 (의결권 행사 방법): 조합원은 서면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총회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조합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총회 성립 및 의결의 편의를 도모하는 규정입니다.
조합 임원 부재 시 총회 소집 권한: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임시이사만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합 업무를 집행할 임원이 없는 경우 조합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발의로도 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총회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들의 대표가 소집 절차를 진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조합 임원 전체가 해임되어 업무를 집행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도, 조합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 발의하여 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들의 대표가 총회 소집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할 관청의 회신 내용이 애매모호할 경우, 법령을 준수한다면 총회 개최가 허용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총회 소집 및 진행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참여를 독려하는 행위는 특별히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는 편파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서면결의서 제출 등 도시정비법과 조합 정관에 따라 허용되는 의결권 행사 방법을 통해 조합원들의 의사가 왜곡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해당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결의로 인해 본인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불안이나 위험이 현존해야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단순히 다른 조합원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