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배우자 C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고 B가 C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에게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1천5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01년 12월 17일에 C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피고 B는 2021년 8월경부터 C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와 몰래 만나거나 피고의 집에서 함께 밤을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교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피고 B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3자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경우 이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그 배상액을 판단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1천5백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2년 7월 22일부터 2023년 7월 1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제3자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 A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혼인 파탄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천5백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 공동생활의 본질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판결에서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바로 '위자료'입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이 판결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어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 기록 사진 숙박 내역 목격자의 진술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 정도 가담 정도 그리고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본 판결에서는 혼인이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맺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을 하지 않아도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으므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