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고래 불법 포획 범행에 어선과 자금을 제공하는 등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고, 원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주범의 설득에 이끌려 가담했을 뿐이라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공범들보다 중하고 이전에도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고래 불법 포획에 어선을 제공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담하여 수산업법 위반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주범 F의 적극적인 설득에 의해 고래 포획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만 했을 뿐 계획적, 조직적 고래 포획을 주도하지 않았다며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이 고래 불법 포획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원심의 징역 2년 4개월 형량을 부당하게 무겁게 만든 것인지 여부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가담 경위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가 고래 포획용 어선의 선주로서 어선을 제공하고 제반 비용을 지원하는 등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으며, 실제 포획 행위를 한 공범들보다 가담 정도가 더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공범들과의 양형 균형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징역 2년 4개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원심의 징역 2년 4개월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것이었으나, 항소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제1심 법원이 직접 심리하여 결정한 양형 판단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존중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피고인에게 적용된 '수산업법 위반'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고래와 같은 수산자원 및 야생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러한 법률들은 생태계 보호와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에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어선 제공이나 자금 지원과 같이 범행에 필수적인 물적 기여를 한 경우 주범에 못지않게 또는 그보다 더 중한 가담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범죄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같은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범행에 가담한다면 재범으로 보아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범들과 허위 계약을 맺거나 제3자를 내세우는 등의 행위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은 범행 가담의 정도, 역할, 재범 여부, 은폐 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