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양산시가 도로 개설 공사를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속인들 사이에 손실보상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수용된 토지가 과거 망 J이 형인 망 I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망 J의 상속인들인 자신들이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공동지상권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명의신탁이 인정되더라도 보상금은 등기명의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인 지상권 보상에 대해서도, 해당 지상권이 실제 목적대로 사용된 적이 없고 수용 당시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토지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므로 보상액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양산시가 양산 E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2020년 5월 21일 사업 인정을 고시하고,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같은 해 8월 25일 양산시 H 임야 86.1㎡를 수용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이 토지의 등기상 소유자는 망 I이었고, 손실보상금은 13,595,19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망 J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이 토지가 사실상 망 J이 망 I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상속인들인 자신들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양산시를 상대로 보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망 J이 이 사건 토지를 망 I에게 명의신탁했는지 여부와 만약 명의신탁이 인정된다면 손실보상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였습니다. 둘째, 망 J과 원고들 명의로 설정된 공동지상권이 공익사업에 의해 수용될 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그 가치는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명의신탁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와 예비적 청구(지상권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설령 명의신탁이 인정되더라도 수용 토지의 보상금은 등기명의자에게 귀속된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지상권은 실제 사용되지 않았고 토지의 현황을 고려할 때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 부동산 등기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마쳐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을 직접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 J이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진정한 소유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등 참조)명의신탁된 토지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 귀속: 명의신탁된 토지가 공익사업에 의해 수용될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설령 명의신탁이 인정되더라도 보상금 청구권은 등기부상 소유자인 망 I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93. 6. 29. 선고 91누2342 판결 참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
명의신탁을 주장하여 토지 보상금을 받으려면 명의신탁 사실을 강력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수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설령 명의신탁이 인정되더라도,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경우 손실보상금은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명의수탁자에게 지급되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와의 내부적인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토지 위에 설정된 지상권 등 제한 물권에 대한 보상은 해당 권리가 실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 어떤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단순히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보상을 받기 어렵거나 보상액이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토지의 현재 이용 상황이 공익사업의 목적과 이미 부합하거나, 설정된 권리가 실질적인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산정 시 그 점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