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다가구주택을 10억 9천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매수 후 2018년경부터 건물에 물이 새고 기울어지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안전진단 결과 건물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건물 하자보수 비용 5억 4,071만 6천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원고 A는 2013년 11월 8일 피고 B로부터 10억 9천만 원에 다가구주택을 매수하여 2014년 1월 6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 A가 2018년경부터 건물 1층 주차장 천장에 물이 고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방수공사를 시도했으나, 공사업자로부터 건물이 기울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20년 10월 16일 울산광역시 안전총괄과에 안전진단을 의뢰했고, 진단 결과 건물에 균열, 누수, 지반침하 등의 심각한 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법원 감정인을 통한 조사에서도 건물의 하자가 확인되었으며, 보수비용으로 5억 4,071만 6천 원이 산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건물 신축 시 지반 보강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하자가 발생했다며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건물의 기울어짐 및 수평처짐 하자로 인해 매도인인 피고 B가 민법 제58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및 그 책임 범위, 특히 하자보수비용 산정 시 감정인의 보수방법 선택의 적절성 여부.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540,716,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년 10월 31일부터, 나머지 490,716,000원에 대하여는 2021년 10월 7일부터 각 2023년 2월 9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하자를 인정하고 매도인인 피고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비용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물의 기울어짐 및 수평처짐이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로 인정되어 매도인인 피고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성립하는 '무과실책임'입니다. 민법 제575조 제1항(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이 조항은 제한물권(예: 전세권, 저당권)과 관련된 조항이지만, 민법 제580조 제1항에 의하여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서 준용됩니다. 즉,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물의 하자로 인해 매수인인 원고가 입은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근거가 됩니다.
건물 매수 전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꼼꼼하게 안전진단 및 지반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축 시 지반 관련 법적 의무가 없었더라도 실제 하자가 발생하면 매도인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증거(사진, 영상, 전문가 소견 등)를 확보하고, 관계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인정되는 '무과실책임'이므로 매도인이 하자의 발생 원인을 지진 등으로 주장하더라도 책임 회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비용 산정 시 감정인의 판단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감정인이 제시한 보수방법이 건물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이라면, 매도인이 더 저렴한 다른 보수방법을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 청구 금액과 이자 시작일 등을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소장 부본 송달일,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송달일 등에 따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