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사망한 아버지(피상속인)가 생전에 일부 자녀들(피고 B, C)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여 다른 자녀(원고 A)의 상속분이 침해된 상황에서, 원고 A가 피고 B와 C에게 자신에게 돌아와야 할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 재산액과 피고들의 특별수익 등을 계산한 후, 피고 B는 34,658,793원, 피고 C은 14,722,1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7년 4월 4일 아버지 D가 사망하자, 그의 자녀 5명 중 한 명인 A는 아버지가 생전에 다른 자녀들인 B와 C에게 부동산 및 현금 등을 증여하여 자신에게 돌아와야 할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는 B와 C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B는 자신이 증여받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했으므로, 이 금액을 자신의 특별수익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그 타당성 여부가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망한 아버지가 생전에 일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다른 자녀의 최소한의 상속분(유류분)을 침해했는지 여부, 유류분 산정을 위한 총 상속재산액과 증여재산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특히 증여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특별수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유류분 반환 의무가 있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각 얼마를 반환해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B는 34,658,793원을, 피고 C은 14,722,149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위 각 돈에 대해 2021년 5월 27일부터 2022년 6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10%, 피고들이 나머지 90%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한 아버지 D가 생전에 피고 B와 C에게 증여한 재산이 원고 A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며,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족한 유류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피고 B의 특별수익 계산 시 증여받은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채무의 일부를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유류분 반환액이 조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의 유류분 반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과도하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여 다른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의 일부를 침해했을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사망 당시 재산에 생전 증여 재산을 합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하며, 이때 증여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근저당권과 같은 채무가 담보되어 있었다면, 그 채무액은 특별수익에서 공제될 수 있으나, 해당 채무의 정확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또한, 묘지 조성비나 관리비와 같은 상속비용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의무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각자는 자신의 유류분을 초과하여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반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와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