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이 자신의 개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개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실수로 넘어졌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증인 E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전체 사건 178
상해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