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 B, C은 노래방 종업원 또는 관련자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카드론 대출을 유도하여 300만 원을 받은 준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항소했으나, 항소법원은 피해자가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음을 인정하고 피고인 C의 다른 피고인들과의 범행 공모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B은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한편, 원심판결의 일부 오기를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피해자는 2019년 12월 25일부터 울산 'E' 노래방에서 술에 만취해 잠들었다 깨면 다시 술을 마시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2019년 12월 27일 오전 9시 44분경, 피해자는 G모텔에서 피고인 A, B과 함께 음식을 배달시켜 소주를 추가로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피고인들의 유도에 따라 I카드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카드론 대출을 신청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 중 한 명이 카드 비밀번호를 대신 입력하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상담원에게 대신 답변하는 등 대출 절차를 도왔습니다. 이후 피고인 C이 G모텔로 합류했고, 피해자가 최초 I카드 대출 시도 시 카드 번호를 몰라 실패하자, 피고인 C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J은행에 방문하여 피해자 명의의 I카드 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그 후 피해자가 I카드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하여 3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이 인출한 50만 원 외에 추가 인출이 불가능했던 250만 원을 자신의 남편인 AY 명의의 AZ은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후 이 300만 원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피해자는 G모텔에서 잠이 든 후 깨어나서는 이 대출에 대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이 받아간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피고인 B, C은 같은 날 저녁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법원은 피고인 A, B,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일부 날짜, 은행 이름, 대출 방식 등에 대한 오기를 직권으로 경정(수정)했습니다.
항소법원은 피해자가 2019년 12월 25일부터 지속적으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고 깨어나 다시 마시는 행위를 반복했고, 대출 당시에도 인지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대출을 유도하고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준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C 역시 피해자의 만취 정도를 인지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은행에 방문해 카드 번호를 알아내고, 대출된 돈의 일부를 자신의 남편 계좌로 이체받는 등 범행에 주요한 역할을 했으므로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C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의 항소는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기각되고, 피고인 C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