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C에게 핸들러 타이어 교체 작업을 의뢰받아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다쳤습니다. A는 C가 자신의 실질적인 사용자 또는 노무도급인으로서 안전 교육, 장비 제공, 안전 관리자 배치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38,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C가 A의 사용자나 노무도급인으로 볼 수 없고,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고 A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의 의뢰로 중장비인 핸들러의 타이어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38,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C가 원고 A의 실질적인 사용자 또는 노무도급인으로서 안전 보호 의무를 부담했는지 여부 및 이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C의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피고 C가 핸들러 타이어 교체 작업에 대해 원고 A에게 실질적으로 지시하거나 감독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C에게 사용자로서 또는 도급인으로서의 안전 보호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A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고는 타이어 공기 제거 없이 작업을 진행한 원고 A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령에 의해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 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안전조치 의무가 발생합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본 판결에서는 피고 C가 원고 A의 실질적인 사용자나 노무도급인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안전 보호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작업 의뢰를 받거나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실제 작업 지시 및 감독 관계가 명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때는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 장비 제공, 안전 관리자 배치 등의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위험한 중장비 작업 등을 의뢰받을 경우, 해당 작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안전 절차를 숙지하고 필요한 장비를 갖추었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타이어 교체와 같은 작업 시, 특히 중장비의 경우 일반 승용차와 다른 전문적인 지식과 안전 수칙(예: 타이어 공기 빼기)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전 지급 약정(예: 일당)에 대한 명확한 증거(계약서, 문자 기록 등)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