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의 아들 망 B가 주식회사 C 공장에서 근무 중 기숙사에서 사망하자 원고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9년 2월 18일 망 B는 주식회사 C 충주공장에 입사하여 제품 탭 나사연삭 공정 보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2019년 7월 1일 오전 6시 50분경 망 B가 공장 기숙사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오전 8시 15분경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내인성 심장사로 추정되었으나 명확히 규명되지는 않았습니다. 2019년 11월 26일 망 B의 어머니인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2020년 4월 23일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미성년자로서 타지 기숙사 생활과 주야 교대근무로 업무상 부담이 컸고 사망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여 만성 과로 기준에 해당하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미성년 근로자가 공장 기숙사 생활과 주야 교대근무 등으로 과로하다가 사망한 경우, 사망과 업무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내인성 심장사로 추정된다 하더라도 사망 전날 휴일이었고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던 점,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가 없었던 점,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고 교대근무를 수행한 것은 가중요인이나 업무가 단순하고 강도가 낮았으며 약 5개월 근무에 불과하여 만성적 과로로 인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 이 법에서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에 기인한 것인지, 즉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측(원고)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망인의 과로를 주장하며 인과관계를 입증하려 했으나 법원은 그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 판례(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는 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 유무,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등 간접 사실에 의해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충분하다고 판시합니다. 그러나 막연한 과로나 스트레스만으로는 현대 의학상 원인이 불분명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과로 및 스트레스가 질병에 미치는 영향 판단: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의 사망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고 교대근무를 한 점을 업무 부담 가중 요인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업무의 난이도, 강도, 근무 기간(약 5개월), 사망 전 휴일 근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망인이 사망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만성적 과로로 인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로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근무 시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전반적인 특성과 근로자의 개별적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사인 불명과 업무상 인과관계: 망인의 사망 원인이 명백히 규명되지 않고 내인성 심장사로 추정될 뿐인 상황에서 다른 건강상 또는 외부적 원인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구체적인 연관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인정 기준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이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지만 취업 당시 건강 상태, 기존 질병 유무, 업무의 성질, 근무 환경 등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을 정도의 간접 사실 입증이 필요합니다. 막연한 과로나 스트레스만으로는 현대 의학상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병에 대해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무시간 외 사망의 경우 사망 전 24시간 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단기간 내 업무량 증가 여부는 사망 전 1주일 이내 업무시간과 발병 이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비교하여 업무량 30% 이상 증가 여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성 과로 여부는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교대근무 여부 등이 가중 요인으로 고려되지만 업무의 강도, 난이도, 책임감, 근무 기간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젊은 연령의 근로자라도 업무 강도나 내용이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유발할 정도가 아니라면 과로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망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다른 건강상 또는 외부적 원인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업무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