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학생들에게 속옷 빨래 과제를 부여하고 제출된 사진에 부적절한 댓글을 달았으며 동료 교사에게 성적 농담 및 신체 접촉을 하고 개인 SNS에 성적인 게시물을 올리는 등 여러 비위행위로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파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 수위 또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원고는 2021년 7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5년간 취업제한명령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로 재직 중 학생들에게 속옷 빨래 과제를 부여하고 학생들이 제출한 인증사진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으며 이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게시했습니다. 또한 동료 교사에게 친근감의 표시라는 명목으로 성적 농담과 신체 접촉을 했고 개인 블로그나 유튜브에 'P'이라고 기재된 여성 속옷 사진, '누드김밥' 사진, 'Q' 등 주로 성과 관련된 부적절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 외에도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인터넷 신문 연재, 스피치 강사, 'K연구소'를 통한 영리 활동 등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으며 외부 강의 사실 지연 신고 및 무단 직장이탈 등 복무 관련 성실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비위행위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문제가 불거졌고, 피고인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2020년 5월 6일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이어서 2020년 6월 1일 파면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원고에게 내린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학생들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와 동료 교사에 대한 성희롱, SNS를 통한 품위 훼손, 허가받지 않은 겸직 및 영리 활동, 복무 위반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징계 양정 기준으로 볼 때 원고의 여러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성 관련 비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음이 원칙이며 여러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가중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 안팎을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교원은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므로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고의 학생 대상 부적절한 과제 부여, 동료 교사 성희롱, 개인 SNS 음란 게시물 등이 모두 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겸직 허가가 필요한 직무의 범위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계속성이 있는 업무가 포함됩니다. 원고가 허가 없이 인터넷 신문 연재, 스피치 강사 활동을 하고 'K연구소'를 통해 영리 활동을 한 것이 이에 해당하여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이 규칙들은 공무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가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 가능하며, 성 관련 비위는 징계 감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할 경우 그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원고의 복합적인 비위행위는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사의 높은 도덕성 및 품위유지의무: 교사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일반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품위 유지가 요구됩니다. 특히 학생들과 관련된 모든 언행은 신중해야 하며 교육적 목적이라 할지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성희롱 및 아동학대 행위의 경계: 성희롱은 반드시 성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는 아동학대로 간주될 수 있으며 더욱 엄중하게 다뤄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겸직 및 영리 활동 금지 규정 준수: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 없이는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계속성 있는 외부 활동이나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활동이라 생각하기 쉬운 외부 강의, 저술, 동호회 운영 등도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SNS 및 개인 정보 관리의 중요성: 개인적인 SNS 공간이라 할지라도 교사라는 신분이 알려져 있다면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게시물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과제물이나 사진 등을 동의 없이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아동학대 소지가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복무 규정 철저 준수: 외부 강의 신고 지연, 무단 이탈 등 사소하게 보일 수 있는 복무 위반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