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A와 그 부모 B, C가 자신들에게 내려진 학교폭력 관련 조치들(서면사과, 접촉금지,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6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6시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들은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내린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A가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학생 신분을 상실했고 관련 기록도 모두 삭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치의 효력이 소멸하여 더 이상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조치 역시 가해학생 조치에 부수하는 것이므로 동일하게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0년 4월 12일경, 당시 D고등학교 3학년이던 원고 A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F고등학교 학생인 피해학생 E에게 신체폭력을 가하고, 다른 학생이 폭력을 가하도록 동기를 제공하는 등의 학교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0년 5월 26일, 원고 A에게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이수 6시간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부모인 원고 B, C에게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6시간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피고 교육장은 이 의결에 따라 2020년 5월 28일 원고들에게 해당 조치들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법원에 이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졸업 후 학교폭력 징계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미치는 영향과 그 삭제 여부, 그리고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조치가 가해학생 조치에 종속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조치가 학생 신분을 전제로 하며, 원고 A가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학생 신분을 상실하고 관련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도 삭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치들의 효력이 소멸하여 더 이상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 조치 역시 본 조치에 부수하는 것으로 보아 동일하게 효력이 소멸했다고 보았고,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조치도 가해학생 조치에 종속되므로 함께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주로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소의 이익'에 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소의 이익이란, 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바를 달성함으로써 원고가 법률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인정되는 소송 요건입니다.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취소되더라도 그로 인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다양한 조치(서면사과, 출석정지, 특별교육 등)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치들은 학생 신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학생이 졸업 등으로 신분을 상실하면 조치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및 '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제4항, 제6항'은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조치들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거나 일정 기간 후 삭제될 수 있음을 규정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한 불이익이 영구적이지 않다는 점이 소의 이익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조치는 가해학생 조치에 부수하는 성격이므로, 가해학생 조치의 효력에 따라 함께 판단됩니다.
학교폭력 징계와 관련된 행정소송은 제기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 신분을 전제로 하는 조치들이 많으므로, 원고 A의 사례처럼 졸업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하게 되면 대부분의 조치 효력이 소멸되어 소송을 통해 다툴 법률상 이익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내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후 삭제되거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징계 처분의 실질적인 불이익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보호자에 대한 조치(예: 특별교육 이수)는 가해학생에 대한 본 조치에 부수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효력에 따라 함께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