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들은 사망한 고용주에게서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고용주의 원래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자 최종적으로 고용주의 재산을 상속한 피고가 상속한정승인을 통해 고용주의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에게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근로자들이 고용주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고용주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주의 원래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자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한정승인을 하면서 사망한 고용주의 채무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이 상속한 사람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사망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채무에 대해 상속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어떤 범위와 방식으로 책임을 지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사망한 고용주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A 및 선정자들에게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과 함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사망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이를 근로감독관의 확인서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고용주의 선순위 상속인들(배우자와 자녀)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고 피고가 최종적으로 2021년 4월 14일 상속한정승인을 통해 고용주의 재산을 상속받았으므로, 피고는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일수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 적용을 명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상속의 승인, 포기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고용주의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후순위 상속인인 피고가 상속한정승인을 한 것은 이 규정에 따른 절차입니다. 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는데 이를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것은 바로 이 한정승인의 효과에 따른 것입니다. 즉 상속 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경우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만큼만 채무를 갚으면 되고 개인 재산으로 추가로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의 상속: 사망한 고용주(피상속인)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 채무는 고용주의 상속인에게 그대로 상속됩니다. 상속인들은 상속 개시 후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상속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사망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고용주의 상속인에게 해당 채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고용주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상속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실은 근로감독관의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법정 지연손해금(연 20%)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상속 관계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여부 및 최종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