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자들이 회사로부터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회사에게 미지급된 금액과 이에 대한 높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원고 A 및 선정자들은 주식회사 B에 고용되어 부산 기장군의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회사는 2020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임금과 일부 선정자들에게는 퇴직금을 포함한 다른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미지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어떤 비율로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인 주식회사 B가 원고 A와 선정자 C, D, E, F, G에게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 돈에 대해 각 미지급금 발생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회사에게 미지급된 모든 금액과 함께 근로기준법에 따른 높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본 사건은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금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게을리하면, 미지급된 원금뿐만 아니라 법정된 높은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들은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높은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지급된 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명의 근로자가 동일한 문제로 피해를 입었다면, 본 사건처럼 선정당사자를 통해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 임금 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근로 사실과 임금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잘 보관하는 것이 소송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