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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씨는 피고 B회사가 하도급을 준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부상을 입어 1억 9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회사가 소송 도중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원고 A씨의 소송은 회생절차 관련 법리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가 회생절차 내에서 적절한 소송 수계 절차를 밟지 않았고, A씨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회생절차법상 '공익채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2015년 7월 25일 오전 7시 30분경, 원고 A씨는 울산의 F지구 조성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준비 작업 중 이동식 사다리에서 약 2미터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경막하 출혈, 우측 요골 골절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2020년 6월 22일, A씨는 원청사인 피고 B회사가 안전관리 책임자이자 사용자로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포함한 총 1억 9,725만 3,677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인 2023년 2월 6일, 피고 B회사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11월 17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회생절차 중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회사가 회생절차를 개시했고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원고 A씨가 회생채권 신고기간 이후에 채권을 신고했으나 피고 관리인의 이의가 있었음에도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적법한 소송 수계 절차를 밟거나 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청구권이 아닌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이며, 원고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청구권은 이미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 밖에서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과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1항 (소송절차의 중단):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채권자는 회생절차 내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고 그 확정을 받아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 제2항 (이의채권의 소송수계): 회생절차 개시 당시 계속 진행 중이던 소송이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로 인해 문제가 되는 경우, 권리를 확정하려는 채권자는 관리인 등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 절차를 수계해야 합니다. 이 수계 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 기간을 지나서 신청하면 그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회생계획인가 결정의 효력):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회생계획이나 법률 규정에 따라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이는 회생절차 내에서 채권을 신고하고 확정받지 못한 경우 해당 채권이 소멸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 (공익채권): 이 조항은 근로자의 '재해보상금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는 별개로 수시로 변제될 수 있어,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8조 (요양보상), 제79조 (휴업보상), 제80조 (장해보상): 이 조항들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입었을 때 사용자에게 요양, 휴업, 장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보험급여와 다른 배상과의 관계): 이 조항은 수급권자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보험가입자인 사용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을 면하게 된다고 규정합니다. 즉,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면,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은 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해당하며, 이는 채무자회생법상 공익채권으로 인정되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청구권'과는 구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은 면제되어, 원고의 청구는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회사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반드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송을 수계하거나 채권 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기존 소송 절차가 중단되므로, 정해진 기간(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 이내) 내에 회생채권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수계해야 소가 부적법하게 각하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청구권'과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구분되며, 회생절차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청구권'만이 공익채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청구권은 소멸하므로, 이는 공익채권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회생절차의 특성상 일반 민사소송과는 다른 법리가 적용되므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