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리대금업체 대출금 회수'라는 명목의 일을 제안받고 수락했습니다. 2019년 11월 19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1,490만 원을 송금하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정장을 입고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여 D로부터 1,490만 원을 건네받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2019년 11월 25일에는 또 다른 피해자 H에게 유사한 방식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은 I으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으려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로 판단하여 징역 1년과 휴대전화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고리대금업체 대출금 회수'라는 명목으로 일당 15~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일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 범죄 전력이 있고, 약속된 대가가 업무에 비해 다액이며, 신원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는 등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장을 갖춰 입고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기려 했습니다. 2019년 11월 19일 1,490만 원을 전달했으며, 2019년 11월 25일에는 1,000만 원을 전달받으려다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지하고도 돈을 전달하는 행위가 사기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따랐을 때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책임 범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SM-G600S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방조범이라는 점이 참작되었으나,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형이 정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타인의 범죄를 돕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리와 관련이 깊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이 규정에 따른 사기죄의 주범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방조란 주범의 범죄 행위를 돕는 것을 의미하며, 직접적으로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주범의 범행을 쉽게 만들거나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이 성공하도록 피해금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으므로 사기 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의 감경):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는 주범에 비해 가담 정도가 약할 수 있는 종범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방조범이므로 형이 감경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가 있을 때 이들을 하나의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사기 방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가 몰수되었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대출금 회수', '현금 전달' 등 일반적이지 않은 업무를 제안받는다면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가능성을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신원 불상의 인물과 텔레그램 등 비대면 방식으로만 연락하며 업무 지시를 받는 경우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출을 빌미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수상한 제안에 연루되어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사기임을 명확히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정황상 충분히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사기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대출 사기나 보이스피싱에 돈을 건네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