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들이 피고 C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구상권을 근거로 피고 C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것을 청구한 사건. 원고들은 피고 C의 매매대금 잔금 채권과 상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잔존채무가 남아 있음을 인정하고 피고 C가 잔존채무를 변제받은 후 근저당권 말소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피고 D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구상금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음을 인정하여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를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C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구상권을 근거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C와의 매매계약에서 건물의 공사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대신 지급한 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 C의 매매잔금 채권과 상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C는 공사대금이 매매계약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구상금 채권의 채무자는 E라고 주장합니다. 피고 D는 원고들의 구상금 채권이 가압류 결정 이후 발생했으므로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원고들이 피고 C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했으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 C의 잔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잔존채무를 지급받은 후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D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구상금 채권에 의한 상계로 가압류권자인 피고 D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D는 근저당권등기의 말소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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