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2014년 제6회 울산 북구 구의원 선거에서 각기 다른 정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던 피고인 A과 B이 선거운동 중 주차 장소 및 홍보물 설치 문제로 다투다 서로 폭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14년 5월 22일 새벽 울산 북구의 한 홈플러스 앞길에서, 새누리당 후보자 C의 선거사무원 피고인 A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자 D의 선거사무원 피고인 B이 선거방송용 차량 주차 장소와 선거 홍보용 플래카드 설치 공간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은 B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들이대며 몸을 밀쳤고, 피고인 B 또한 A의 이마를 머리로 들이받고 몸을 밀치는 등 서로 폭행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사무원들이 서로 폭행했을 때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그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 A과 B에게 각각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중 상호 폭행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서로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선거운동 과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같이 형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입니다. 이 조항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명부작성, 선거운동, 투표, 개표 또는 당선 등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폭행, 협박 등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선거운동 중 발생한 주차 및 홍보물 설치 문제로 서로 폭행했으므로, 이는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행위로 판단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는 형량 감경 사유(작량감경)를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들의 반성, 합의, 우발적 범행 등의 사유가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와 판결 확정 전 벌금 납부를 명하는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자와 선거사무원들이 경쟁으로 인해 감정이 격해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대방과의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대화나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소한 다툼이라도 폭행으로 이어지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현장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다른 선거사무원 또는 관계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선거 참여자는 품위를 유지하고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