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음식점 업주가 '우리 업소는 국내산만 사용합니다'라고 표시했음에도 실제로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다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업주는 당시 법령상 찌개용 김치는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니었고 중국산 김치는 찌개용으로만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업주가 반찬용으로도 중국산 김치를 사용했음을 인정하고, 설령 찌개용으로만 사용했더라도 포괄적인 '국내산만 사용' 표시는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인 A는 자신의 가게 게시판에 '우리 업소는 국내산만 사용합니다'라고 표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했다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당시 법령상 반찬용 배추김치만이 원산지 표시 대상이었고, 자신은 중국산 김치를 오직 찌개용으로만 사용했으므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또한, 설령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당시 법령상 찌개용 배추김치도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둘째, 게시판에 '국산 김치만 사용합니다'라고 일괄 표시한 것이 실제로는 일부 수입산 김치를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셋째,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이 중국산 배추김치를 찌개용뿐만 아니라 반찬용으로도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중국산 배추김치를 찌개용으로만 사용했더라도, '국산 김치만 사용합니다'라는 일괄 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되었고, 원심의 유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