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했으므로 더 무거운 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초범이고 회사에서 퇴직하는 등 스스로 불이익을 당한 점을 들어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이 선고한 강제추행죄에 대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의 형량이 부당하게 가벼운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원심 법원이 정한 강제추행에 대한 형량은 피고인의 죄책의 경중,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 회복 노력, 초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서 적절하며,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또한 참작되어 그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과 항소심 모두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인 A에게 적절한 형량을 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항소법원은 항소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 항소심은 검사가 제시한 항소 이유(원심의 형이 가볍다)가 받아들여질 정도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 이탈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형에 관한 제1심의 재량 존중의 원칙: 대법원 판례(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는 형사소송법상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사건 항소심도 이 원칙에 따라 원심의 양형을 존중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재판부는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여부, 피고인의 전과 유무(초범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거나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항소심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예: 형사공탁)을 보이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범죄로 인한 직업 상의 불이익(예: 회사 퇴직)도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그 기간 동안 별도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사회봉사,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은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될 수 있는 부가적인 처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