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서류를 위조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과 재물을 편취한 사건에서, 원심의 징역 5년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형을 감경한 판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전에 벌금형 1회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보이스피싱에서 주도적 역할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확정되어 심판범위에서 제외됨.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며 서류를 위조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과 재물을 편취했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에도 가담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20명, 피해액은 약 1억 원에 달하지만 피해 회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 벌금형으로 한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얻은 이익도 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5년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조정하여 다시 판결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창원 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수원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하동)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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