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 제작 혐의와 관련하여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관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스크래퍼(칼헤라)를 휘둘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스크래퍼를 몰수했습니다.
2025년 6월 10일 19시 45분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 전라남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와 관련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영장을 제시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자, 피고인 A는 "당신들을 어떻게 믿고 이걸 내주냐, 내 개인정보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못 주겠다.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든 채 부엌 싱크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경찰관 경위 E이 피고인을 막아서며 "부엌에는 위험한 물건이 많으니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변호사에게 연락해 달라."고 말했지만, 피고인은 E을 몸으로 밀친 후 싱크대 아래 찬장을 열어 식칼을 뽑으려 했습니다.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김치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크래퍼(소위 '칼헤라', 전체 길이 약 22.5cm, 날 길이 약 10cm)를 집어 들고 E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폭행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이라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게 되었습니다.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식칼, 스크래퍼)을 휘두른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처벌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칼헤라 1개)을 몰수한다.
피고인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범행에 사용된 위험한 물건은 몰수되었습니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형법 제144조 제1항 (특수공무집행방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스크래퍼(칼헤라)라는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경찰관의 압수수색 직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사용은 공무원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공무집행방해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특별한 형태로 위험한 물건 사용 등 가중 사유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의 적법한 압수수색 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폭행에 해당하므로 기본적인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데 사용한 스크래퍼(칼헤라)가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몰수되었습니다. 이는 범죄의 재발을 막고 범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박탈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법원의 정당한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권리(예: 변호사 선임권)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과정에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력이나 위협으로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영장 집행 시 압수수색 범위, 대상 등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이 있다면 직접적인 물리적 저항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단순 공무집행방해보다 가중 처벌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여 더 큰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나 변호사 선임권 등은 존중되어야 할 권리이지만 그 행사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