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피해자 B(21세)의 전 남자친구입니다. 피고인은 2024년 9월 5일 새벽 1시 56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몰래 자신의 휴대폰(아이폰 13프로맥스) 카메라를 켜고 나체 상태로 엎드린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10월 17일 오전 11시 43분경에도 동일한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몰래 자신의 휴대폰(아이폰 16프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 두 차례의 범행은 모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 연인 관계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수명령 및 몰수 외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증 제1, 2호)을 몰수했습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불법성과 위험성이 적지 않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고 삭제되도록 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몰수를 명하면서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재범 위험성, 그리고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과 관련된 촬영은 반드시 상대방의 명확하고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설령 그 영상이 유포되지 않더라도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증거(예: 촬영된 영상, 메시지 등)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피해는 더욱 커지므로, 유포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