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심부름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총 5개 법인의 위조된 공문서 및 사문서를 이용해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여러 대의 법인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시가 합계 3,396,800원 상당의 갤럭시 S24 울트라 휴대폰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6월 초순경 인터넷에서 '심부름 아르바이트, 하루 15만 원'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을 줄 테니 법인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건네달라고 제안했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했습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주식회사 C, H, I, L, Q 등 여러 법인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와 사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위조된 서류들을 건네받아 2024년 6월 12일부터 24일까지 SKT, LGU+,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해당 법인의 사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폰 개통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은 대리점 업주 및 직원들을 기망하여 주식회사 C 명의 휴대폰 2대(시가 합계 3,396,800원 상당), 주식회사 I 명의 휴대폰 2대(시가 합계 3,396,800원 상당), 주식회사 L 명의 휴대폰 2대(시가 합계 3,396,800원 상당) 등 여러 대의 갤럭시 S24 울트라 휴대폰을 편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SK텔레콤 및 LGU+ 대리점에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위임장,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등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이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법인 서류를 사용하여 다수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를 편취한 행위의 위법성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등 여러 범죄 사실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B가 제출한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다고 볼 수 없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적인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대포폰 개통을 목적으로 위조된 공문서 및 사문서를 행사하고, 일부 법인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직접 위작하여 행사함으로써 총 1,000만 원이 넘는 재산적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이며,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편취된 금품을 직접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양형기준 하한보다 다소 낮은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및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것을 행사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동수원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거나 행사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및 제234조 (위조등 사문서의 행사)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것을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C, H, I, L 명의의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등 위작·변작)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의 전자기록 등을 위작하거나 변작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SK텔레콤 및 LGU+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위임장,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등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고 거짓말하여 대리점 업주들을 속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피해자 T에 대해서는 재산상의 이익까지 취득하게 한 점(제2항)도 추가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모 관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와 제50조 (형의 경중)는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행위들이 각각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복수의 죄를 구성하므로 이 원칙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와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죄들을 한꺼번에 재판할 때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정하기 위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는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합니다.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어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 상의 고수익 아르바이트 중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서류를 위조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법인 명의 휴대폰 개통은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 등 여러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안받은 업무 내용이 너무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느껴진다면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므로 즉시 거절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서류를 위조하지 않았더라도, 위조된 서류임을 알면서 사용하거나 범죄에 가담한 경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면 이는 사기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도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규모에 따라 징역형 등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