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 건설사가 수원시와의 공공업무시설 건립 공사 도중 공동수급체의 다른 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하며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수원시는 공사 재개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건설사는 공사 기간 연장과 공사 금액 증액 등을 요구하며 재개하지 않았고 결국 수원시는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건설사는 이 계약 해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건설사의 공사 재개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F건설 주식회사와 함께 수원시의 공공업무시설 건립 공사(시의회 청사)를 진행했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변경 계약으로 준공 기한이 2024년 4월 30일까지 연장되었으나, 2024년 4월 19일 F건설이 회생을 신청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수원시는 2024년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공사 재개를 요청하며, 5월 24일까지 공사가 재개되지 않으면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F건설의 공동수급체 탈퇴에 따른 지분율 조정, 지체상금 면제, 공사 기간 연장 및 공사 금액 증액을 요구했으나, 수원시는 부분적인 금액 증액 외에는 대부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F건설은 2024년 6월 3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5차 공사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수원시도 같은 날 '공사 계약 미이행'을 사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수원시의 계약 해지 통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원시가 건설사에 통보한 공사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건설사가 공사를 재개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건설사는 공사 기간 연장과 금액 증액 요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요구에 정당한 법적, 계약적 근거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인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수원시의 공사 재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A가 공사 재개를 위해 공사 기간 6개월 연장과 45억~60억 원의 공사 금액 증액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이러한 요구가 법령이나 계약상 정당한 사유로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원시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공사 재개를 요구하고 계약 해지 가능성을 통보했으므로 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A의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계약의 해제·해지):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원시의 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즉, 건설사가 공사 재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이 조항은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와 상대방 쌍방이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무계약에 대해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관리인이 계약의 해지 또는 이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공동수급체 중 F건설 주식회사가 이 조항에 따라 수원시와의 공사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F건설 측에서 회생절차의 일환으로 계약 관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공사 중단 시 신속한 대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문제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다른 공동수급체는 즉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공사 재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발주처의 공사 속개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계약 해지의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계약 변경 요청의 명확한 근거: 공사 기간 연장이나 공사 금액 증액을 요청할 경우, 법령이나 계약상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사유와 증빙 자료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발주처와의 공식적인 소통: 발주처가 공사 재개를 여러 차례 요청하고 계약 해지 가능성을 통보했다면, 이에 대한 건설사의 대응은 공식 문서나 회의록 등을 통해 명확히 기록하고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한 협상 진행 주장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동수급체의 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한 곳의 부도나 회생 신청은 다른 구성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동수급체 계약 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조항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의 한계: 가처분 신청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긴급하게 필요한 조치이지만, 본안 승소 가능성(피보전권리)과 긴급성(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 등 다른 방법으로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