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평택시장이 A에게 내린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A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킨 결정입니다. 이 결정은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고 30일이 되는 날까지 유효합니다.
신청인 A는 평택시장으로부터 2024년 6월 21일자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처분에 대해 A는 행정소송(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행정청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해당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신청인 평택시장이 2024년 6월 21일 신청인 A에게 한 업무정지 처분의 집행을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8416 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정지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아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행정처분으로 인해 사업이나 생계에 심각한 지장을 받을 경우, 본안 소송(취소 소송 등)과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손해의 정도와 긴급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또는 특정 기간 동안만 유효하므로, 본안 소송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