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양육
피고인 A가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부분에 기재된 '아동복지법'을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범행의 내용과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아동학대 혐의에 비추어 너무 가벼운지 여부, 즉 검사가 제기한 양형부당 항소의 적절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아동복지법'을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변경하는 경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반성 태도, 범행 경위,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가 주장하는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법원의 재량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원심판결의 파기):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오기 등의 정정): 판결서에 명백한 오기나 계산 착오 등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심 판결문에 기재된 '아동복지법'이 실제 적용된 법령인 '구 아동복지법'의 오기였기에, 이 조항에 근거하여 경정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양형부당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양형부당'이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법관의 재량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피고인의 반성 태도, 범행 경위,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심 판결 이후의 새로운 사정 변경이 있는지, 피고인이 범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특히,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법원은 범죄의 경위나 수법, 죄질도 중요하게 보지만, 다른 양형 요소들과 균형을 맞춰 최종 형량을 결정합니다. 원심 판결문에 법령의 오기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