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신고하자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전과와 범행의 중대성, 그리고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재검토하여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및 신고자 폭행이라는 불리한 정상과 함께,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건강 상태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이 적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했습니다. 추가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과 신고자 폭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